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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계산,월급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체불 신고조치)

안녕하세요 PYMT입니다.

 

오늘은 저도 많이 신경쓰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않아서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될거라서

많이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 바로 포스팅해볼게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 국가가 노사간의 협의에 개입하고 최저 임금을 결정합니다. 고용주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삶의 질적향상과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총2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7분이서 최저임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치고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고 발표하는데요

 

이 효력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분(2020년에는 얼마일까?)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올해는 최저임금이 8,350원이었는데요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2019 대비 240원 / 2.9% 인상되었네요)

 

8시간을 일하게되면 68,720원

한달을 일하게되면 1,795,310원

 

 

2018,2019년도가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임금인상 폭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2018년은 16.4% 7,530원

2019년은 10.9% 8,350원

인데요

 

제가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봐서 느낀건데

확실히 매년 최저임금이 높아지다보니

 

개인적으로 손에 쥐게되는 돈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는 240원이 올랐는데 아마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을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8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1,960원 더 받는샘이니까요 ㅜㅜ)

 

물론 임금을 지불하는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다보니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게 피부로 체감이 되긴하더라구요....

 

(올해는 모두모두 힘내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법적 내용

 

 

최저임금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사실 그럼에도 제 주변에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 및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이 부분은 사업자 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인거 같네요)

 

아직까지 저는 최저임금 이하로 금액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 제가 그랬으면 그 일을 안할거 같아서 그런가봅니다)

 

해가 바뀌고 20살 분들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참고 하시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음 8,590원입니다!!

 

 

 

임금 관련 대응 방법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노동청에 고발을 합니다.

 

(설령 고용주와 합의를 하고 금액 이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문,인터넷,팩스 중에 고르셔서 고발하시면됩니다.>

 

2. 사실조사

 

노동청에서 관련하여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임금지급이 잘못되었는지 등등

심사를 합니다.

 

3. 명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고용주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4. 고소,수사

 

만일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수사를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가기전 대부분

사실조사관계에만 들어가더라도 지급을 합니다.

그 뒤에 하지 않는다면 명령과 고소가 진행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주분들 돈 잘 주세요 ㅜㅜ)

(근로자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서로 윈윈!!>

 

 

 

 

오늘은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라서

알아보고 포스팅하는 동안

저한테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