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주말에 밤부터 아침까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월급을 주시기로 한날보다
좀 늦게 받게되서 ㅠㅠ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실 분들이나
하는 분들에게 받아야될 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제가 아르바이트 처음할때랑
비교를 했을때보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군대랑 비교해보면은 진짜 놀랍습니다)
<병장 월급 40만원 정도인데
작업진짜 힘든거 할때 이정도 일을 하고 하루에
만원 조금더 되는 돈을 받다니..... 할때도 있었어요>
수습기간
1년이상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신분들중에
수습기간을 고용주가 걸고 있다면은
수습을 시작한 3개월이내에 최저시급의 90%수준을
최저시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최저시급대로 가는게 맞습니다.
최저시급에 제외되는 경우
정신적,신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되는경우
이때는 최저시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초과수당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시간 보다 많이 일을하게되는경우
(단 8시간을 초과해야합니다)
그 시작점부터 임금을 50%가산해서 지불해야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에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 1~4명 - 초과수당에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 초과수당에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수당
22:00~익일 06:00시 까지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불해야합니다
단,야간수당도 상시근로자 수에따라 차등지급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 1~4명 야간수당에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야간수당에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은 중복이 됩니다. 무조건 참고하세요)
휴일수당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회사와의 협의로 정해진 약정휴무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휴일수당도 상시근로자 수에따라 차등지급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 1~4명 휴일수당에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휴일수당에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일 - 계약한 근로일 중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주휴수당
단기,상시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이상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일주일 동안 고용주와 협의한 기간만큼 출근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에 쉬는날을 유급휴일 개념으로 받는거에요)
계산방법
1주일에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 ) X 8 X 약정시급
1주일에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8 X 약정시급
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말씀드리면은
주 2일 하루 8시간 시급1만원
(16 / 40) X 8 X 10000원 = 32000원이 되겠네요
위에 정보들을 참고해서
다들 일할때는 열심히 하고
월급받을떄는 제때 기분좋게 받도록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