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수님이 기본상식에 관해서 묻는중에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 나열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구요.....
모를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알고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판정에 따라
군대를 가게됩니다
(수능때 1개 받은 1등급 저는 신체검사때 받았습니다)
국가,국민의 생명,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에 가는것인데요
2020년 6월부터
육군,해병대,의경
21개월→18개월
해군,의무해경,의무소방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 → 22개월
공익근무요원
24개월 → 21개월
산업기능요원
26개월 → 23개월
의무 복무개월수는 줄어들게됩니다
(곧 군대를 가실분들이나)
(고무신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세요)
저희 아빠도 야 아빠때는 36개월인데
21개월이면 할만하지 라고 했고
저도 18개월로 줄어든다는 말이 나왔을때
야 18개월이면 진짜 저거먹지라는 말을 했는데
(18개월이면 진짜 거저 먹네요 ㅋㅋㅋㅋㅋㅋ(농담입니다))
또한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요
2019 병사 월급
이병 408,173원
일병 44,1728원
상병 488,305원
병장 540,892원
(할만하네 다시가고싶네요)
2. 납세의 의무
헌법 제 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항상 저희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직장인 분들은 세전,세후라는 말이 있고
자영업자 분들은
마침 5월이네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입니다)
학생분들은 세금을 안내겠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어요
(영수증 잘 보시면 압니다)
<단 생필품에는 최종소비자한테 면세에요>
이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루도 세금을 내지않고
살기는 되게 힘듭니다
(물,전기도 목적세로 들어가게되니까요)
세상에 분명한 것은 단 두가지 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
3. 교육의 의무
헌법 제 31조 2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은 언제나 중요시되는데요
꼭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도
직장에 가도 교육을 하게되고
어디를 가도 교육을 받고 실전에 들어가게되죠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의무교육기간은
교육 기본법 제 8조(의무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현 정부에서 의무교육기간을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말이 있는거 같은데
(현 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현재까지는 초,중등교육 까지 의무입니다)
제 동생이 고3인데
매일매일 죽어가는거 같더라구요
수험생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동생아 니가 제일 좋은결과 있길바래 ㅎㅎ)
4. 근로의 의무
헌법 제 32조 2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요새 알바자리 구하는게 너무 힘든데요ㅜㅜ
군대갔다오기 전까지는 알바자리 구하는게
쉬웠는데 군대 갔다오니까
갑자기 알바자리 구하는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저도 구하기는 했는데 제 알바 8명 뽑는데
100명 넘게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링컨(Abraham Lincoln)
Labor is the superior of capital, and deserves much the higher condiseration
노동력은 자본보다 우세하고, 훨씬 더 많은 고려를 받을 가치가 있다
현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기계의 부품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노동력덕분에
저희가 다양한 제품을 적시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이었는데요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기념일
(법적 국경일은 아닙니다만 유급휴일로 쉬는 날 입니다)
<이날에 일을 시키는게 불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근무 많이 하셨다고 뉴스로 봤습니다)
(일 하셨던 분들은 고생많으셨어요)
위와 같이 국민의 4대 의무를 알아 봤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라는건 저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것이기때문에
몰랐다고 하지않게되어 받는 패널티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해요
그러니 잘 숙지하고 행하는게 좋겠죠? ㅎㅎ